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3년까지 2년 연장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3년까지 2년 연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12.0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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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21건 법률안 의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당초 올해에서 2023년으로 2년 연장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했다.

따라서 2023년까지 약 430여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의무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한시법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던 동법은 영구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가입자가 사전에 정하는 상품에는 펀드형 상품 외에 원리금보장 상품도 함께 포함돼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관심부족 등으로 수익률이 저조했으나, 이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통해 합리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에는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가진 모회사가 고용인원산정에 있어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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