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생에너지 업계, 획기적 보급 확대 위해 머리 맞댔다”
“정부·재생에너지 업계, 획기적 보급 확대 위해 머리 맞댔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12.0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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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1개 협·단체와 ‘재생에너지 현안 간담회’ 개최… 의견 수렴·정책 방향 논의
협·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위한 관련 제도 개선·정부 지원 요청
산업부,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체계 구축 등 2022년 재생에너지 정책 계획 밝혀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와 재생에너지 업계가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재생에너지 산업계·발전사업자·시공업계·학회 등 11개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의 태양광 원자재·모듈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보완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RE100 제도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여건 개선, 지자체 이격거리 표준화 등도 건의했다

강경성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확대는 업계와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2022년 재생에너지 정책 계획을 밝혔다.

우선 보급 확대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3030 달성을 위해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신규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RPS 의무비율 상향(2022년 12.5% 등)을 위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를 제고하고 태양광 입찰 물량 확대와 풍력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PPA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이격거리 표준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생태계 강화를 위해 탄소인증제를 통한 태양광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은 산업 기여도를 감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실증 등에 투자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관 회원사와 공유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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