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보다 많은 바이오매스 보조금 ‘문제 많다’”
“태양광보다 많은 바이오매스 보조금 ‘문제 많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1.10.2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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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산업부 장관 상대 바이오매스 보조금 행정소송 제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태양광보다도 높아”
바이오매스에 과도한 보조금 부여하는 산업부 ‘RPS 고시’에 법적 대응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난 25일 바이오매스에 부당하게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오매스가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낮은 투자비와 높은 가동률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과다 발급받고 나아가 높은 가중치로 이중 혜택을 주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1.5(혼소)∼2.0(전소)의 REC 가중치를 받고 있다. 이는 0.8∼1.6의 가중치를 받는 태양광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들에 따르면 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가중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바이오매스는 유한한 자원인 나무를 떼어 에너지를 생산해 기존의 화력발전과 환경적으로 차이가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의 목적인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산업 영역이 발전할 여지도 없어 REC 가중치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같이 바이오매스 발전은 REC 가중치를 받아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바이오매스에 적절치 않은 보조금이 돌아가면서 태양광·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 REC의 유입으로 인해 거래시장 내 REC 공급량이 증가해 과당 경쟁이 발생하면서 RPS 제도 취지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에 발급되는 REC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인 대부분의 대규모 화력발전사업자가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REC 공급량을 확대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REC를 다시 구매하면서 이중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는 송원근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제적으로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별하는데 우리 정부는 둘을 합친 애매모호한 단어를 사용해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와 같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어떤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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