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방치폐기물 관리 철저 시급
환경부-지자체, 방치폐기물 관리 철저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1.10.17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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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폐기물처리업체 점검률 9.7%
임이자 의원,“측량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시급사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의 경우(사업장일반폐기물),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 국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점검실태가 미흡한 상황이다.

해당 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기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혈세만 79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의성 방치폐기물 같은 대형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실사(지도점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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