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후보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즉시 철회하라”
- 안병용시장의 부시장 직위해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
김동근 후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 불공정한 인사, 개발사업 특혜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 강하게 비판

국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사진=김동근캠프
국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사진=김동근캠프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이하 후보)는 안병용시장의 부시장 직위해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동근 후보는 “지난 20일(금),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동광 부시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다.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담당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밝히며 직위해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김동근 후보는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승진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다.”라고 말하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인사와 개발사업 특혜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에 대해 비판한 김동근 후보는 “안병용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시 철회하고 시민들과 의정부 공무원들 앞에 즉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동근 후보는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 길을 걸었고, 의정부 부시장과 수원시 부시장, 경기도행정2부지사를 역임했으며, 국무총리실에도 근무해 중앙정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경험한 행정전문가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고루 갖췄다.

의정부공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버밍험 대학교에서 지역개발학 석사와 아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직위해제를 당장 철회하라!

지난 20일(금),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동광 부시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다.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담당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시에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승진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

지자체장이 공익을 위한 행정은 하지 못할망정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안병용 시장의 부패, 무능, 불통, 독선적인 행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공정한 인사와 개발사업 특혜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끝까지 자신이 정당하다고 항변하는 안병용 시장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안병용 시장은,

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시 철회하라.

시민들과 의정부 공무원들 앞에 즉시 사죄하라.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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