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진짜 돈없다' 세금 내려고 주식에 이건희 살던 집까지 팔아치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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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이건희 사망으로 인해 삼성일가가 지어야 할 상속세 세금의 규모입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상속세는 기업인에게도 예외 없이 가혹했고 삼성 일가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큰 금액을 상속세로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 오너 일가는 잇따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산만 무려 26조.. 삼성가의 소름돋는 상속세 수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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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회장은 2020년 10월 25일 별세하면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19조 원을 포함해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 원에 달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율을 과세당국에 신고했고, 5년 동안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했습니다.

삼성 일가는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월 이자만 6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 전 관장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고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총 31억6000만원, 이재용 부회장은 10억~1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서현 이사장은 8억1000만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6억6000만원 가량을 매달 이자로 내야 합니다.

그렇게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삼성 일가는  2021년 4월 상속세 2조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10조 원가량은 연이율 1.2%를 더해 2026년까지 나눠내게 됩니다.

삼성 오너 상속세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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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 등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020년 기준 삼성 오너 일가 5명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로부터 배당금 총 1조 3079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금액 약 1조원 입니다.자금을 구할 방도가 마땅치 않자 삼성 오너 일가는 잇달아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등 자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들도 처분에 나섰습니다. 상당한 금액에 주택 등을 처분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세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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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1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210억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도자의 희망 가격은 210억원으로 평당 6500만원입니다.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154억6000만원으로 희망 가격은 공시가격보다 60억원 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물건을 중개하는 측에서는 예약을 받아 매수 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여 물건을 보러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집고
땅집고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회장이 별세한 지난해 10월 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각각 3:2:2:2 비율로 지분을 나눠가졌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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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삼성가(家)가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초고가 주택인 만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만만치 않은 보유세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적절한 가격에 매각해 보유세도 아끼고 상속세 납부에 보태겠다는 것이 오너 일가의 계획입니다.

실제 세무업계에서는 자택 매각대금을 상속세에 보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조90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상속세액까지 합하면 삼성 일가는 11조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또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삼성 일가가 이태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를 신고한 가액 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데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이태원 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일은 이 회장인 사망한 2020년 10월 25일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인 144억 2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 회장의 주택이 내놓은 210억 원에 매도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일까요?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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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를 계산할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보는데요. 상속·증여받은 재산일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를 신고한 가액 또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회장의 주택을 2021년 7월 210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취득가액 기준일은 이 회장 사망일인 2020년 10월 25일, 즉 상속개시일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감정한 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인 144억2000만원이 됩니다. 

상속 후 취득세 등 1억원 정도를 취득가액에 더하고,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1억원 정도 잡으면 양도차익은 63억8000만원[양도가액 210억원―취득가액 144억2000만원―필요경비 2억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 주택인 데다가 당초 이 전 회장이 2010년 취득한 집이기 때문에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해당 주택을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삼성가가 이 전 회장의 이태원 주택을 210억원에 매도했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28억원,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의 10%인 2억8000만원입니다. 합하면 30억8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태원 주택을 210억 원에 팔아도 양도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상속세 72억원과 양도세 30억원 정도를 빼면 실제 상속 수령액은 1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삼성 일가들이 내기로 한 상속세는 그간 재계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부과받았던 오너 일가들과 비교해도 10배를 넘어섭니다. 삼성 일가가 26조 원에 달하는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어마어마 한 세금에 너무 한거 아니냐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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