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바람 충격적인 불륜 폭로...신상 퍼지자 결국 '중징계 약속'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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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공개돼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폭로글 전문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2022년 1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의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대구구청 내부정보망에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상과 이름을 공개하며 대구지역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부인이라고 밝히며 "남편과 10년 연애를 하고 현재 임신 중이다. 참담한 심정으로 불륜 사실을 고발한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지난해 후임으로 발령 온 여성 직원의 사수를 맡으며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 관계가 깊어졌다. 여직원과 같이 출퇴근을 하고 초과 근무를 하면서 근무지 안에서 데이트를 즐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한다고 속이고 후배 여직원을 만났습니다. A씨는 남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이들이 불륜사실을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자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실수 했다는 것을 알고 바른 길을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밀애는 한 달도 안돼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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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은 출근길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후배 여직원과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A씨가 불륜 사실을 고발하려 하자 이번에는 여자 후배의 부모가 한사코 고발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A씨는 "딸의 앞길 때문에 이미 가정이 파탄난 제게 침묵을 요구하는 여직원의 부모를 보며 고통스러웠다"며 "소송과 이혼을 준비하려 했지만 끊임없는 회유와 사과에 이들을 바보같이 또 용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휴직을 하고 그 기간 반성하는 심정으로 가정에 충실하길 요구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언제든지 눈을 피해 불륜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신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복귀 후 여직원과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동료 직원들 역시 철저하게 속여가면서 점심시간과 근무 중 메신저로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여직원이 주고 받은 메일을 본 11일 이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폭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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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신 못 차리고 불륜 관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사람처럼 안 보인다. 직원들께 이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직장에는 외출신청을 하고 모텔을 들락거리다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회사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징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대구 지역 공직 사회에 퍼지며 논란이 가중되었고 이 후 두 사람의 신상,나이 ,인스타,사진 등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논란이 심해지자 A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에 대한 대구구청의 중징계 약속을 받아들인 뒤 자신이 작성한 폭로 원본 글을 10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직원은 지난해 1월에 입사해 현재 시보 기간(6개월)은 끝난 상태입니다. 특히 대구구청은 현재 A씨의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대구구청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구청 관계자는 “이들은 상대로 품위 손상 및 근무지 이탈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이들을 직위 해제한 뒤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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