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경 도주..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테이저건?

살구뉴스 DB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광역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 남성이 아래층 신고 남성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중 신고 남성의 아내가 중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여성 경찰의 대응과,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조명되었습니다.

흉기난동 사실보다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다른 한 명은 범죄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무장 범죄자와 함께 현장에 방치하면서 무고한 중상자가 발생한 것이 대중에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 측은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오히려 사건의 공론화를 우려해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이 안겨졌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적절했던 것과 별개로 현장에서 도주한 경찰관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때 아닌 성별 갈등이 고조되며, 실질적 생산성이 없는 비논리적인 공방이 오가고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였길래 여경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며 누리꾼들이 분노하는지 시간순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사건의 시작

2021년 11월 15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 온 A(48)씨는 아래층인 3층 일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이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 가족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뒤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시간 30분 뒤, 오후 5시 또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B씨의 재신고가 들어오자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인천논현경찰서 관할 경위(남성, 이하 남경) 1명과 순경(여성, 이하 여경) 1명을 파견했습니다. 파견된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 권총으로,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여 범죄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출동한 경찰 측은 우선 A씨를 4층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B씨 일가(60대 남성 B씨, 40대 여성 B씨 부인, B씨의 20대 딸)와 두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남경이 B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 조사하는 사이 A씨가 흉기로 무장하고 3층에 남은 B씨 일가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이에 3층의 여경은 아래층으로 도망치고 1층의 남경은 위층의 소란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론에 알려진 전개 과정과, 2021년 11월 19일 올라온 가족측 입장문이 대조되며 사건 전개의 전말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족측 입장문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의 역할이 뒤바뀐 수준입니다.

[사건 전]

1. 2~3개월 전 이사를 온 4층 남자(사건 용의자, 이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살해협박 등을 계속하여, 3층 피해자 일가는 경찰에 4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2.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3. 피해자 일가는 이웃 주민들과 함께 LH공사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 가구 조정 요청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 일가는 이사갈 집을 보러갔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당일]

1. 가해자가 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여 피해 일가가 1차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가해자에게 조성관련 신고로 조사를 받으러 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귀환했습니다.
2. 경찰이 사라지자 가해자가 또 찾아와 난동을 부려 피해 일가가 2차 신고하였습니다.
3. 2차 신고로 현장 파견된 2명의 경찰관 중 남경은 가해자가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일가 중 남편을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 고소 관련 대화를 나눴고, 피해 일가 중 부인과 딸은 3층 집앞에서 여경과 대기하였습니다.
4. 남자들이 내려가자마자 가해자가 흉기로 무장하고 3층으로 내려가 피해 일가 중 부인을 턱밑에서 경추가 관통되도록 찔렀고, 여경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도망쳤습니다.

B씨는 “1층에서 내려오는 경찰과 마주쳤다. 그 경찰은 ‘119’ 이런 소리를 하면서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나갔다”면서 “경찰은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저는 경찰 들어오라고, ‘올라갑시다’하면서 올라갔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여경이 도망을 친 것이 아니며 도움을 청하러 급히 이동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보유한 무전기로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었으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른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이유로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경찰을 부르러 간다는 상황 자체가 핑계입니다.

5. 부인의 비명을 들은 1층의 피해 남편이 같이 있던 남경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며 위층으로 나섰지만, 남경은 현관문이 길게 열려있는 동안 들어오지 않고 남았습니다.
6. 피해 부인은 1m이상 길게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피해 딸은 양팔과 얼굴의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칼에 상해를 입은 상태로, 가해자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7. 피해 남편이 딸을 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날을 손으로 잡고, 칼자루로 가해자를 내리쳐 기절시켜 제압했습니다.
8. 뒤늦게 두 경찰관이 도착해 이미 기절한 가해자에게 테이저 사격을 가하고 수갑을 채운 뒤에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를 쏟고있는 피해 부인을 방치했습니다.

범죄 현장에 있던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제지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러 내려온 것도 황당했지만, B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경찰이 곧바로 따라오지 않은 대목도 이상합니다.

B씨는 A씨를 제압하는 동안에도 계속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B씨는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며 “범인을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이걸 제압 못 하면 흉기를 다시 휘두를 것 같아 오죽했으면 제가 흉기를 빼앗아서 (범인을) 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칼등으로 쳐야 안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제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남성 경위는 빌라 밖에 있다가 공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출입 비밀번호를 몰라 곧바로 3층으로 뒤따라가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씨는 “비명을 듣고 (내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올라갈 때 남성 경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또한 내려오던 여성 순경이 문을 열어주면 남성 경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후]

1. 피해자 지원 케어팀에 소속된 형사 2명이 파견되었습니다.
2. 해당 형사들은 회피성 답변을 일삼다가 '여경이 빨리 내려간 덕분에 지원 요청이 빨랐고, 그 덕에 피해 부인이 죽지 않고 병원에 올 수 있었다'고 피해자에게 현장 경찰관의 도주를 두둔하였습니다.
3. 피해 일가가 경찰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려하자, '가해자를 제압할 때 내리쳐진 칼이 가해자의 것인지 피해 남편의 것인지 모르니, 피해 남편이 잘못될 수 있다',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고 피해 일가를 협박하였습니다.
4. 3.에서 이루어진 류의 경찰의 협박은 피해 남편 친척들에게도 가해졌습니다.
5.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파견된 형사 둘 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6. 피해 일가가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의 만남을 요구하자 지구대에선 둘 다 휴가를 쓰게 하여 잠적케 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경찰철의 대처..

2021년 11월 18일, 심각한 총체적인 대처 미흡과, 겁먹어 도주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이를 감싸기 위한 경찰서의 망언까지 언론에 공론화되며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자,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사건이 3일 지나고서야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의 대처는 적절했으나 오히려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대처 기준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과문은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만 한정되었으며,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라고 망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여경이 A씨에게 테이저건도 빼앗겼다는 익명의 글이 있었으나 ,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측이 다음날인 19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그러나 이의 정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망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은채 정정 요구만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추가적으로 인천광역시경찰청 측은 부실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 두 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경찰측은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나 정정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피해자 가족 측 국민청원 등장..

2021년 11월 19일, 피해자 가족 측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밤늦게 게시됐습니다. 피해자인 B씨 부인의 동생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적극적으로 문제삼으려 하자 피해자 지원 케어팀이라고 파견된 경찰 2명은 "경찰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랐던 것입니다.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 라는 망언을 한것으로 모자라 "가해자 제압하려 내려친 칼이 가해자 것인지 당신 것인지 모르니 당신이 잘못될 수 있다",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 협박을 피해자 남편 친척들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가해자를 옹호하며 범죄를 방관하고 시민이 가해자를 제압하도록 내몬 주제에 정당방위 이슈를 들어 협박까지 했다는 뜻이 됩니다. 정작 피해자의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인에게 찔려가며 몸싸움을 하던 중 칼날은 자신의 손으로 쥔 채 칼자루로 범인의 머리를 내리찍는 타박상을 입혀 그를 제압한 반면 피해자는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많은 창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절대로 과잉방어라고 볼 수 없는 말도 안되는 협박입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현장 출동한 경찰들의 수수방관이 피해자들을 자력구제로 강제로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피해자가 과잉방어를 했다고 해주셔도 이를 기소했다면 엄청난 논란이 발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경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여경보다도 더 취약한 B씨의 부인과 딸이 A씨와 대치해야 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목에 칼을 찔려 과다 출혈로 인한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여경은 제압용 무기인 테이저건과, 근접전을 대비한 삼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제압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제압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쳐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일단 제대로 맞히면 상대를 일격에 제압 가능한 도구로, 상황이 심각한데도 사용도 안 하고 도망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장비한 경찰용구인 테이저건의 사용이 가능했지만 조치를 않고 1층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정말 하다못해 B씨의 부인의 목에 칼에 찔린 이후의 상황에라도, 여경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즉각 제압을 시도한 뒤 119를 불렀어야 옳입니다. 테이저건조차 먹히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B씨의 딸만이라도 먼저 도망시키고 본인은 삼단봉으로 시간을 최대한 끌며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해야 옳습니다.

시민 보호가 지원 요청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건 상식이며, 시민 보호를 적절히 하지 않은 탓에 한 시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빠진 건 경찰의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후 언론보도가 나간 후 파견되었던 경찰들은 인스타등 개인 SNS도 폐쇄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경 신상공개 해라..." ,"둘다 무조건 파면하고 다시는 경찰못하게 해라.." 등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up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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