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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산업

‘홍보만 친환경 수두룩’ 정부, 그린워싱에 칼 빼들었다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가치소비가 중요한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친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주위를 둘러봐도 ‘저탄소’, ‘탄소제로’, ‘친환경’, ‘100% 재활용’ 등의 광고문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이 탄소를 적게 발생하는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없을뿐더러 재활용이나 생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그린워싱을 막고자 과태료를 신설해 운영한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눈가림(white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소비자와 투자자 등을 속여 실제와는 달리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어길 시 받는 처벌에 대해서는 미비하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로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만 규정돼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규정을 어겼을 때 마땅한 처벌이 없어 이에 대해선 ‘행정지도’만 하고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린워싱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자 무분별한 그린워싱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EU가 최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활용한 상품의 절반 가량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었으며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의 조사에서는 절반이 훌쩍 넘는 57%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정확성을 판단할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U도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달기 위해서는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로 하는 제품 광고 그린워싱 방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 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회수, 잠재적 환경 피해에 대한 고려 등이 페널티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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