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 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3-30 21:20:09 댓글 0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줄인상 속, 실현 가능한 부담 완화책 모색”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
▲허훈시의원
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해 '세대분할'을 신청하면 세대당 월 15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텔(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오피스텔의 형태와 면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3~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도 늘어나면서 과거 1인 가구 위주에서 가구당 세대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물연구원이 분석한 ‘서울시 가구별 물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월 평균 9.3t, 2인 가구는 월 평균 12.7t, 3인 가구는 월 평균 15.6t, 4인 가구는 월 평균 18.2t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4인 가구의 세대당 수도 사용량이 월 15t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2배 이상 비싼 일반용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가구별 최근 물 사용량을 반영해 주거용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가정용 요금 적용 기준을 월 18t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20t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주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광역지자체가 된다.

 허 의원은 “주택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 비싼 일반용 수도 요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조례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줄인상 속에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민 부담 완화책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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