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원 계열사 경동나비엔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5-20 18:28:56 댓글 0
외장형 순환펌프 저가거래…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푸를 저가로 판매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되며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장치이다. 기름보일러와 다른 별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경동나비엔은 기름보일러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이러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었고,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

 

현재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기름보일러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규모의 축소로 인해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타사 제품으로의 대체도 어렵지 않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요소이다.

 

경동원은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도 낮게 설정하여 경동나비엔에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다.

 

해당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변동비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러한 거래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한 것으로,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동나비엔이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함으로써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경동원과 경동나비엔의 저가거래는 10년이 넘는 기간 지속되었는데,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이 건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지원행위가 종료되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및 펌프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