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참프레·올픔 등 토종닭 가격 및 출고량 담합 업체 공정위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5-15 22:38:25 댓글 0
과징금 및 시정명령…한국토종닭협회에도 제재 가해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제조·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총 5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잠정)도 함께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과징금 1억 400만원과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4년 동안 도축한 닭의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21만 마리를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하고 닭 도축 공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 사업자의 2016년 기준 시장점유율(도계량 기준)은 80% 이상으로, 이들이 담합은 성공확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다.

 

업체들은 주로 사업자 대부분이 가입한 한국토종닭협회 주관 간담회 및 사장단 회의 등에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한국토종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부터 국민 물가와 직결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류 담합을 조사·제재해왔다. 2019년에는 종계(種鷄·부모닭), 2021년에는 삼계, 지난 3월에는 육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

 

특히 가장 시장이 큰 육계 담합과 관련해 16개 사업자에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리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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