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프로 한 지점, 고객에 부가세 전가…여신전문금영업법 저촉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 “카드를 받으면서 더 부과하는 것은 법규 위반 사항”
금호타이어 관계자 “본사에 접수해주기 바란다. 적법한 조치 할 예정”

[사진=타이어프로 홈페이지]
[사진=타이어프로 홈페이지]

금호타이어가 운영 중인 타이어프로의 한 지점이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다.

고객 A씨는 20일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타이어프로 한 지점에서 휠 얼라인먼트를 교체했다. 당초 교체금액은 7만원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점 직원에게 “너무 비싸다”고 말했고, 지점 측은 “5만원으로 할인 해주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A씨가 휠 얼라인먼트를 교체한 뒤 결제를 하면서부터다. 직원은 A씨에게 “현금 결제를 하실건 가요? 카드 결제를 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현금이 없던 A씨는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직원은 “카드 결제시 부가세 5000원 더 내야 한다”라고 말한 것. 그렇게 A씨는 총 5만5000원을 결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신금융연구소 관계자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상품의 가격이 5만원이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5만원이 돼야 한다. 카드를 받으면서 더 부과하는 것은 법규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타이어프로는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운영된다”며 “해당 건들과 같은 부당한 일이 있다면 본사에 접수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적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객 A씨는 타이어프로 한 지점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결제했다. [사진=제보자]
고객 A씨는 타이어프로 한 지점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결제했다. [사진=제보자]

김태훈 기자 kth@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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