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4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두고 노사 갈등 고조
- 사용자 측 “논의 이어갈 것” vs 노조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 눈치 보는 은행들...“정상화해야 하지만 노조 반대에 고민”

[사진=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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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만에 마스크 착용의무가 일부 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들이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전망이다.

다만 은행권 노동조합은 사측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단축 해제를 요구한다며 정작 은행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조가 제시한 점포 통폐합 문제 해결 등 다른 협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 역시 먼저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하고 노조와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물러서지 않고있다. 이로 인해 양측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전망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해제한 가운데 은행들도 하나둘씩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지 주목된다.

앞서 은행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바 있다. 영업시간 정상화가 될 경우 은행들은 기존의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게 될 예정이다.

사측을 대표하는 교섭 법인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기 때문에 단축 영업할 의무는 사라졌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노조와 합의한 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될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니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정상화해도 된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노조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들은 영업시간 정상화에 공감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기 난처해진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은행이 먼저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할 수 없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 “협의 없는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포함한 협의 사항들에 대한 사용자 측과의 협의가 결렬됐다고 전했다. 사측이 노조가 제시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선 귀를 막고 영업시간 정상화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사용자측이 요식행위에만 그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 통보가 아닌 합리적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사측에 제시했지만 거절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중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 ▲고객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9시~18시 운영되는 점포 확대 ▲점포 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했으나 사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측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사측이 다른 사항들에 대한 고민 없이 9~4 영업만 고집하고 있다”며 “노사가 선별 합의로서 문서까지 만들어놓은 건데 사측이 스스로 법률 검토해보니까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 정상화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측 “논의한다고 해서 합의되는 건 아냐”


다만 사용자 측 역시 양보할 생각은 없어보인다. 사측은 노조와 약속대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니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노조와 논의를 계속 해왔다”며 “논의를 계속하자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서 상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시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하기로 한다로 합의가 돼 있고 대전제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려서 단축 의무 자체는 사라졌다”며 “합의할 때까지 실내 마스크가 해제돼도 계속 영업 시간 단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적 책임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모습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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