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푸드빌, 푸르밀에 내용증명 발송
- 왜? 푸르밀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 알려 손해 끼쳤다고 주장
- 푸르밀 관계자 “대응”
CJ푸드빌이 푸르밀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푸르밀이 채무불이행해 손해 봤다는 입장이다.
29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CJ푸드빌은 푸르밀이 발주한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푸르밀은 사업 종료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푸르밀은 공급사 등에 사업 종료 안내문을 발송했고 생산이 중단됨을 통보했다.
하지만 CJ푸드빌은 푸르밀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 통보를 알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CJ푸드빌은 “당사가 발주한 제품 일부 수량을 푸르밀이 공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유·유크림 제품은 지난 3일, 우유 제품은 지난 4일 생산이 중단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에 제16조(손해배상)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 기준에 따라 푸르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장래 발생할 손해 상당액을 향후 당사가 푸르밀에 지급 예정인 매입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푸르밀은 사업 종료를 알렸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푸르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사업재개를 한다고 했으니 대응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