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푸드빌, 푸르밀에 내용증명 발송
- 왜? 푸르밀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 알려 손해 끼쳤다고 주장
- 푸르밀 관계자 “대응”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제공]

CJ푸드빌이 푸르밀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푸르밀이 채무불이행해 손해 봤다는 입장이다.

29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CJ푸드빌은 푸르밀이 발주한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앞서 푸르밀은 사업 종료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푸르밀은 공급사 등에 사업 종료 안내문을 발송했고 생산이 중단됨을 통보했다.

하지만 CJ푸드빌은 푸르밀이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 통보를 알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CJ푸드빌이 푸르밀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진=제보자 제공]
CJ푸드빌이 푸르밀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진=제보자 제공]

CJ푸드빌은 “당사가 발주한 제품 일부 수량을 푸르밀이 공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유·유크림 제품은 지난 3일, 우유 제품은 지난 4일 생산이 중단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에 제16조(손해배상)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 기준에 따라 푸르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장래 발생할 손해 상당액을 향후 당사가 푸르밀에 지급 예정인 매입대금에서 공제 후 지급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푸르밀은 사업 종료를 알렸지만 논란이 커지자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푸르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사업재개를 한다고 했으니 대응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