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농협법 개정안 찬반 묻는 설문조사 실시
- 정부, 회장 연임제 포함된 농협법 개정안 의견수렴
- 사무금융노조 “회장 선임보다 구조 개선이 먼저”

농협중앙회. [사진=임서우 기자] 
농협중앙회. [사진=임서우 기자] 

조합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농협중앙회장의 연임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설문조사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내용이 포함된 농협법 개정에 관한 것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이 회장 연임을 위한 밑작업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회장 자리에 이미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반대 의견 처음부터 막은 설문조사?


조합장을 상대로 농협법 개정안 내용을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농협중앙회는 같은 의견을 인원 수로 일괄 제출하게 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만 개별로 결과를 제출하게 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리브스가 입수한 ‘의견 수렴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묻는 질문에 조합장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배부된 의견서를 폐기하고 찬성한 인원의 숫자를 일괄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반면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경우 개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기재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를 ‘5호 담당제식’ 설문조사라며 조합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조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5호 담당제는 북한이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 담당선전원을 배치해 가정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사무금융노조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1115개 농협 조합장 설문조사는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에 의한 농협공화국 농협왕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회장 연임 위한 권력 행사 우려하는 노조


노조가 설문조사에 예민한 이유는 설문조사가 묻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는 이 회장 연임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회장 연임을 이뤄내기 위해 권력을 행사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지난 2009년 농협중앙회의 회장 연임제에서 단임제로 변경한 바 있다. 중앙회장의 비리가 지속되면서 회장 권한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4년 임기인 중앙회장이 중장기적 업무와 실질적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농업단체,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서 농협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회장 연임 보다 중앙 견제 시스템 필요하다”


농협중앙회 회장 연임을 가능케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중앙회 중앙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농협에 필요한 것은 중앙회장 연임이 아니라 지역농협-광역시도연합회-중앙연합회 3단계로 전환해서 지역을 강화해 중앙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구축”이라며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에 대한 소유와 출자 지배구조를 농협중앙회 단일 법인이 아닌 전체 지역농축협으로 바꾸는 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통과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혈연, 지연, 학연은 물론 처삼촌의 인맥까지 총동원됐다”며 “2022년 국회가 앞장서서 적폐 비리의 온상 농협중앙회 공화국 완성을 위한 회장 연임제 농협법 개악 시도로 농협의 시계를 정확하게 1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저작권자 © 더리브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