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무토건 입주 예정일 연기 일방적 통보…입주자와 갈등
- 영무토건, 입주자에 위로금 300만원 지급 약속…돌연 묵묵부답

오산 영무파라드 조감도. [사진=영무토건 홈페이지 캡처]
오산 영무파라드 조감도. [사진=영무토건 홈페이지 캡처]

영무토건에서 시공한 오산 ‘영무파라드’의 입주 예정일이 미뤄졌다. 하지만 영무토건과 입주자 간 지체보상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입주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오산 ‘영무파라드’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무토건은 입주일이 다가오자 A씨에게 입주 예정일이 약 3개월 미뤄졌다고 통보했다.

영무토건은 입주 예정이 미뤄지는 이유로 입주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영무토건에서 입주가 늦어졌으니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며 ‘입주 예정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위로금이 아닌 지체보상금을 줘야하는 것이 맞다”며 “나는 작성을 거부했고, 그래도 영무토건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입주자니까 위로금을 드릴 예정이다’라 말했다”고 말했다.

A씨는 영무토건 직원에게 수차례 지체보상금 지급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영무토건 직원에게 수차례 지체보상금 지급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영무토건은 그러나 입주가 시작되자 ‘입주 예정 변경 동의서’를 작성한 입주자들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했고,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A씨는 위로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차례 관계자에게 질의를 남겼지만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리브스도 영무토건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질의 등을 남겼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위로금이 아닌, 지체보상금이 일반적으로 맞다”며 “입주 시기가 3개월 정도 미뤄졌으면 지체보상금을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상협 기자 sanghyup@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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