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장기간 거액 횡령…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아”
- 이상외환거래 은행 책임 발견 시 엄중 조치 방침
- 내부통제 부실 정황에 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

우리은행 본점. [사진=김은지 기자]
우리은행 본점. [사진=김은지 기자]

우리은행 직원이 8년 동안 7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리고 1년 동안 무단결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행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여기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추가로 발견된 1조6000억원 규모 이상외환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은행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방침이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를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함에도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처벌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직인 도용하고 문서 조작한 우리은행 직원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직인과 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위조해 700억원에 육박한 금액을 빼돌렸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횡령을 저지른 해당 직원은 한 부서에만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이 기간 동안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휴가를 명령한 기간 동안 사무실 수색이나 업무수행 적정성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해당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 간다고 허위 보고한 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7000억원이나 더 많았던 이상 외화거래


또한 우리은행이 종전에 보고한 외환거래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확인돼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 경영진에까지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잠정)’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보다 7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추가로 발견됐다.

외환이상거래가 발견된 업체 수와 지점 수도 은행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 보고 보다 5개 증가한 10개 업체와 1개가 아닌 5개 지점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하거나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은행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시 불거지는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제재 가능성


이처럼 앞서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은행에서 내부통제 부실 정황이 드러나자 다시금 이와 관련 경영진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사측에서 금감원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1심 재판에서 손 회장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 승소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외화송금에 대해선 당국에서 조사 중이니 지켜봐야한다”며 “은행은 송금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만 있으면 송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송금 은행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건에 대해선 조직 체계와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함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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