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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제공]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에서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제재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주목된 가운데 해당 증권사들과 투자자 간 입장이 상반돼 주목된다.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라 제재가 내려진 증권사들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인 반면 투자자 측은 드러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투 이어 신한금투, 공매도 규정 위반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투증권에 이어 신한금투까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물게 됐다고 공시했다.

개인투자자 연합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제재 결과는 한투증권이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 1억4089만주 규모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데 따른 내용이다.

신한금투 역시 올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사의 수준에서만 낼 수 있도록 한 업틱룰(uptick rule)을 위반한 혐의다.

신한금투 직원은 업틱룰 위반을 총 2억원 규모로 2번 범했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투·신한금투 “직원 단순 실수…시장 교란 아냐”


공매도를 제한하는 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80조상,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 역시 공매도 제한 대상이지만 예외인 경우들이 있어 무차입공매도와 같이 불법공매도로 치부되지는 않는다.

이에 증권사들은 공매도 규정은 위반했지만 차입공매도라는 점에서 단순히 직원의 실수였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규정상 공매도 주문을 낼 때 공매도라고 표시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단순 실수로 빠뜨려 이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에 금감원이 지적하고 증선위에서도 과태료 처분으로 결정이 나서 조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장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이 3년간 2500만주로 가장 많이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지적된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을 감안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크지 않다는 논리에서다.

이 관계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일 평균 거래량이 700만주이고 평균치로 봤을 때는 1800만주임을 감안하면 1년에 800만주 정도였던 셈”이라며 “일거래량보다 조금 많이 거래한 정도인데 시장 혹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조금 과하다”고 말했다.

신한금투 역시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전체 건 중에 두 건에 불과한 착오로 인한 주문 실수”라며 “다만 공매도된 경우에는 주문 실수더라도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납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투연 “고의성” 의구심…“자국 투자자 보호” 목소리


공매도 규정 위반이지만 직원실수로 분류된 제재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은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20% 감면받았다.

이에 한투연은 이들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현 법규상 결제일 전에 매도를 하면 불법공매도인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과태료 처분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에서다.

더욱이 앞서 골드만삭스가 2018년경 무차입공매도를 하고도 동일한 “실수” 사유로 분류돼 880만주에 대해 과징금 75억원을 낸 사실을 감안하면 1억4000만주에 대해 한투증권이 10억원을 부과 받았다는 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골드만삭스도 무차입공매도이지만 동일하게 실수로 분류됐는데 규모 차이에도 과징금이 거의 거꾸로 반비례해서 정해졌다는 것은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엄정하게 조사를 했다고는 하나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투증권이 공매도가 아닌 일반 현물 매도로 됐다면 현재 시세 이하로 마음대로 팔 수 있었을 텐데 공매도 업틱룰에 의해 매도했다면 1%만 빠질 가격이 일반 매도로는 더 빠질 수 있어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고 본다”며 “그럼 피해규모를 먼저 산정하고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 실수로 과태료를 많이 물릴 수 없다고 보고 감면까지 이뤄진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이같이 엇갈리고 있지만 공매도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 역시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제도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공매도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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