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신한EZ손해보험, 그룹 16번째 자회사로 편입
- 생보 이어 손보 인수로 리딩금융 탈환 기대감
- 같은 날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무죄확정 ‘겹경사’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금융지주가 디지털 기반 손해보험회사로 ‘신한EZ손해보험’을 새롭게 출범해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에 이어 자회사 퍼즐을 완성한 모습이다.

신한금융은 그간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리딩금융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온 만큼, 새로 출범한 손보사에 힘입어 그간 KB금융에 자리를 내준 리딩금융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신한금융 16번째 자회사 1일 출범


신한EZ손해보험 CI.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신한EZ손해보험 CI.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쉽고 편안한 금융을 모토로 한 신한EZ손해보험이 이달 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신한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인수계약을 체결한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의 사명을 ‘신한EZ손해보험’으로 변경하고 그룹의 16번째 자회사로서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최종 인수 승인을 받았다고 알린 바 있다. 이후 6월 30일 신한금융은 인수 관련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에 따르면 신한EZ손해보험이라는 사명은 지난해 9월 조용병 회장이 발표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EZ(easy, 쉬운)’라는 단어를 포함해 만들어졌다.

신한EZ손해보험은 삼성화재 출신인 강병관 사장을 새로 선임해 디지털 기반 손보사로 사업 모델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EZ손해보험은 스타트업 등 새로운 영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신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식 출범 이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업권 전반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신한EZ손해보험으로 리딩금융 탈환 기대


신한금융은 신한EZ손해보험을 통해 그룹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비은행 포트폴리오 중 부재했던 손보사 퍼즐을 완성한데다 강 사 장을 비롯해 디지털손보사에 걸맞는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한EZ손해보험으로 사명이 바뀐 카디프손보는 앞서 임직원 77명 규모의 소형사지만 디지털 손보사 플랫폼에 최적화돼있다는 평이다. 특히 기업 간 거래와 기업 대 소비자 거래를 결합한 B2B2C 중심 사업 모델, 인수 심사, 상품전략, 리스크 관리 면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한금융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1조40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5% 증가했지만 KB금융(1조4531억원)의 순이익을 넘어서지 못했다. 불과 527억원의 격차로 리딩금융 지위를 탈환하지 못한 셈이다.

다만 이 격차가 그간 손보사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이번 인수로 신한금융은 리딩금융 경쟁력을 충분히 되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KB금융의 보험3사인 KB손해보험·푸르덴셜생명·KB생명은 총 199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신한금융의 유일한 보험사인 신한라이프는 1524억원의 순이익으로 양 그룹 간 보험사 순익 격차는 466억원에 불과했다.


조 회장 채용비리도 무죄판결…겹경사?


한편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관련 최종 무죄판결을 받아 신한금융의 CEO 리스크 역시 줄어들게 됐다는 평이다.

이로써 신한EZ손해보험을 통한 그룹 순이익 증가로 리딩금융 탈환이 이뤄지면 이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조 회장에게 연임 가능성을 높여줄 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스펙을 갖추면 채용비리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무죄 확정을 내린 만큼 해당 이슈와 관련한 조 회장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앞서 2015년과 2016년 금융감독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지시는 명시적으로 없었지만 채용 팀이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에서 혐의가 인정됐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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