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거짓 확진자 중 노조 고위간부 있어 회사가 쉬쉬” 주장
- 농협은행 관계자 “확진자 계속 나오는 중이라 아직 검토 중”

농협은행 건물. [사진=김은지 기자] 
농협은행 건물. [사진=김은지 기자] 

농협은행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속이고 유급휴가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초 확진자가 폭증한 부분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내 코로나 확진 휴가자의 대조가 이뤄지게 됐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이 공문서(확진 문자) 조작을 통해 거짓 확진 휴가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농협은행은 직원 코로나 확진 시 2주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데 증빙서류는 확진 문자를 받고 그 문자를 인사시스템에 캡쳐 등을 통해 등록하는 방식”이라며 “그 문자를 악의적으로 조작해 2주 휴가를 다녀온 직원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문제 삼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 징계 조치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조 간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한 지역영업부에 근무하던 노조 임원 B씨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으나 근태 수정을 총무계에 요구했고 관련 일로 문제가 되자 사임하게 됐다.

이와 관련 A씨는 “3월 코로나 관련 정부 대응 기조가 바뀌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위해 전수조사를 했고 이미 회사는 파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노조 인사가 포함돼있어 쉬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논란이 직원들 사이에 공론화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회사와 노조 모두 이에 대한 대책이나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확진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살피는 중”이라며 “지금도 코로나에 확진되서 서류 접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그 중간에 어떤 분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노조이신 분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대상자가 되고 서류 제출을 해야 될 사람들도 남아있기에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처벌을 안 했다가 아니라 목소리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이 더 걸릴 지도 모르니 아직 순차적으로 서류를 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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