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텍책임 임원, 직원 성추행으로 해고…이후 복직
- A씨, “해고 했다지만 다시 임원에 앉히는 방법으로 기만”
- 크레텍책임 관계자 “법률적 문제 따져 검토”

크레텍책임 대구 본사. [사진=카카오맵 캡처]
크레텍책임 대구 본사. [사진=카카오맵 캡처]

대구의 중견 공구 유통업체 크레텍책임 임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후 해고 당했지만 복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 중이다.

13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크레텍책임 임원 A씨는 지난 2018년 성추행을 저질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복직을 한 뒤 이사로 근무 중이다.

앞서 지금은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018년 7월 크레텍책임과 관련된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는 “한 임원은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은 후 부장까지 진급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일자 크레텍책임 관계자는 임원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보자 A씨는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했지만 언론이 잠잠해지면서 다시 임원에 앉히는 방법으로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처벌 기준은 일반 직원이 봤을 때 이중잣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레텍책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잠잠해지면서 다시 채용한 것이 아니다”며 “A씨가 처벌을 다 받고 복직 신청을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를 따져 검토했고 문제가 없어 복직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와 피해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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