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랜지공업, 연차 사용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 제기
- 한국프랜지공업 관계자 “권고하지만 사용 안 해도 불이익 없다” 반박

[사진=한국프랜지 홈페이지]
[사진=한국프랜지 홈페이지]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국프랜지공업이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측은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4일 제보자 A씨는 “한국프랜지공업이 개인 사용 휴가 일수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준다”며 “오는 6월에도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휴가를 또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회사는 (해당 사안을) 팀장들에게만 몰래 메일로 통보하고, 팀장은 팀원들이 거부할 시 인원과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며 “결국 팀원은 팀장과의 정, 눈치에 압박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프랜지공업 “연차 사용 권고하지만 사용 안 해도 불이익 없어”


이에 대해 한국프랜지공업은 연차 사용을 권고하지만 사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프랜지공업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강제로 하루 지정해 쉬라고 하지 않는다”며 “징검다리 연휴 등에 맞춰 쉬라고 권고하지만, 이날 안 쉬고 다른 날 쉬어도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유는 확인한다”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이를 통해 ‘사유 허용이 안 되니 사용하라’라고 압박 주는 의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동복 기자 ldb@tlea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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