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사례피해자 합의문에 없었던 민·형사 취하 문구에 사측-고객 이견차
- 피해자 측 “소송취하 강요하려면 배상비율 높이거나 원금반환 제시해야”
- 국민신문고로 “사태방관” 금감원 비판도 제기돼…17일 금감원 민원 접수
- 사측 “자율배상 합의 어려우면 직접 소송으로 진행해야”

대신증권 CI. [사진=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 CI. [사진=대신증권 제공]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로 나온 조정안과 이에 따른 합의문에는 없었던 소송 취하조건이 자율배상 내용에는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올 7월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결정서에는 자율조정 협상이나 배상은 향후 계약취소나 무효를 위한 소송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언급됐다”며 “이에 지난 9월 피해 대표 사례자가 받게 된 합의문 작성 시에도 민·형사 소송 취하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자율협상 조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해당 조건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피해자들은 합의문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송 취하조건이 자율배상 절차에서 요구되고 있다며 반발하는 반면, 사측은 조정문 이후 합의에 이르고자 진행되는 자율배상에 소송 취하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요구가 되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등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분조안 수락한 대표 사례자 합의문엔 소송 취하조건 없어


앞서 지난 7월 금감원은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및 각 대표사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라임펀드 판매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중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1차 분조위에 이어 2차 분조위로 재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라임펀드를 2500억원 어치 판매한 핵심 인물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2심 판결문에서 인정하면서 계약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다른 금융사들을 상대로 내린 결정과 마찬가지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는 결국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분조위는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라는 ‘최대 80% 배상 비율’을 결정 내렸다. 사법부의 결정을 반영해서다.

대표 사례자는 지난 8월 해당 결정을 수락했지만, 합의문에는 민·형사 소송 취하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대신증권 본사에서 피해자와 변호사가 방문해 대신증권과 합의문을 작성했었는데, 이때 대신증권이 민·형사 소송 취하조건을 들고 나와 항의하고 추가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피해자 합의문에는 민·형사소송과 관련된 문구 자체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자율배상엔 포함된 소송 취하조건…국민신문고에 “금감원도 책임”


대신증권 라임 피해고객이 지난 7일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내용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대신증권 라임 피해고객이 지난 7일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내용 일부. [사진=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문제는 분쟁조정안 수락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자율배상안에는 관련 조항이 선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지적이다.

대책위는 “대신증권은 ‘민·형사소송을 선(先)취하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이와 모순되는 계약취소와 관련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같이 넣겠다고 해서 피해자 측 변호사도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구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지난 7일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다. 민원을 통해 피해자 측은 “대신증권이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자율분쟁조정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에 없는 ‘민·형사 소송취하’라는 별도의 추가 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이를 추가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협상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항목과 관련해 대표사례 피해자와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의에도 대신증권은 마음대로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사모펀드 문제를 담당하는 금감원 분쟁조정3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세워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배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분조국이 이를 잘 준수하는지 감독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지적이다.

피해자 측은 “금감원 분쟁조정3국이 분쟁조정결정과 대표 피해자 사례로 가이드를 만들었으면 이후 대신증권이 이를 잘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하는데도 피해자들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3국의 직무유기와, 분쟁조정결정문과 대표 피해자 사례 합의문에 역행해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대신증권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 및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번 금감원 분조3국에서 분조위 일정인 지난 7월 13일도 사전에 대신증권에 유출하기도 했었고, 분조3국이 대신증권과 비공식적으로 유착하는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피해자 “취하 강요하려면 배상비율 높여야” vs 사측 “수용 어려우면 소송해야”


소송 취하 조건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사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소송 취하 조건을 강요하려면 배상비율을 높이거나 원금반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득하는 수준으로 배상이 진행돼야 소송 등의 이의제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 공식 문서로 답을 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피해자 측에서는 오익근 대표이사가 대신증권 공문으로 금감원과 피해자분들께 민·형사소송취하 추가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협상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식문서로 달라고 하면 뒤로 빠지고 비공식적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압박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신증권은 금감원 분조안과 대표사례피해자 합의문에 없는 ‘민·형사소송취하’를 강요하려면 배상비율을 높이거나 원금 반환을 하겠다는 조건 등을 같이 제시해야 되는데, 금감원 30~80% 비율은 그대로 하면서 추가항목을 들고 나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리브스 취재 결과, 대신증권은 금감원의 조정 권고안이 피해자들과 회사가 법적인 소송으로 가기 전에 화해를 진행해 마무리하는 취지로 내린 만큼 자율배상에 참여하고도 소송 진행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이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사측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자율조정을 수용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소송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대신증권은 현재까지 자율배상 합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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