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행, 17일 디커펀드 대책위 간담회 개최…1년 5개월 만
- 대책위 “기은, 대책위와 단체 해결하지 않겠다 번복”
- 기업은행 관계자 “관련 내용 알아보겠다”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파이낸스타워 건물 26층에서 디커펀드 피해자들과 기업은행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파이낸스타워 건물 26층에서 디커펀드 피해자들과 기업은행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제공]

극적으로 성사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사측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법률적 환경변화가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파이낸스타워 26층에서 디커펀드 피해자들과 기업은행 실무 책임자 간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해 6월에 윤종원 행장과의 간담회 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 10일 피해자들은 기은 본점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100% 배상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으로 인한 미상환 잔액은 761억원이다.

지난 규탄집회에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밤 늦게까지 이어졌던 농성 끝에 기업은행 김성태 전무(수석부행장)와 피해자 대표 5인 간의 간담회가 성사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수익증권 매수방식으로 환매 중단된 펀드 금액 100%의 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기은과 대책위의 일괄적인 합의할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무는 '법률적 환경변화가 없어 배상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의연대 법률고문 신장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은 배임소지가 없기 때문에 펀드 피해자들에게 100% 보상했다'고 말했지만, 김 전무는 '그건 그 회사가 어떤 개별 사정이 있어서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김 전무는 이어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은 제3자의 객관적 기준이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의 배상기준은 지난 5월 대표 피해 사례자로부터 불수락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도 금감원의 배상기준으로 모두의 합의가 안 된다는 뜻을 기은 측에 전달해왔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은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비율기준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변호사는 김 전무의 입장에 '대표사례 불성립된 기준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적용할 법률적 근거가 있는가'라고도 질문했지만, 조정애 투자상품부장은 '금감원이 나머지 피해자와 배상기준 근거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기에 대책위 이의환 상황실장은 '금감원이 배상기준으로 나머지 피해자와 배상근거로 사용하라고 한 근거서류나 공문이 있는지' 다시 질문하자 기은측은 '찾아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 전무는 '윤 행장을 만나도 똑같고 해결방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 작년에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이미 결정했으니 법률적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한 바뀔 것이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감원의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이고 가이드라인이기에 따라야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무는 한투 피해금액 100% 보상에 대해서도 '배임 이슈는 사라지지 않았고 자기 책임은 배임이슈와 연결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도 김 전무는 '은행장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책위와 단체 해결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아직 진행 중인 상태다. 대책위는 "좋은 결과를 낼 때까지 끝장토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 대한 기은 측 입장 관련 질의에 대해 “알아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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