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A씨, 호반써밋 입주 45일 만에 누수
- 입주자 A씨, “호반 측이 피해보상 제대로 해주지 않아”
- 호반건설 관계자, “하자보수 끝나…A씨와 협의 중”

<호반써밋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영상=제보자 제공]>

아파트 브랜드 호반써밋에서 누수가 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호반 측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입주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전라도에 위치한 호반써밋에 입주한 지 45일 만에 누수가 발생했다”라며 “이미 입주한 2세대도 동일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A씨 “누수로 막대한 피해”


A씨는 지난해 11월 전라도에 위치한 호반써밋에 입주했다. 하지만 A씨는 이사 온 지 45일 만에 누수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입주하기 3개월 전부터 입주한 2세대도 동일한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부엌, 거실, 안방,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에 누수가 발생해 생활가전, 물품 등이 이미 침수했다”라며 “이로 인해 막대한 물리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반 측에 객관적 피해 규명을 위해 누수 당일을 포함해 손해사정사 배정을 총 5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테니 일단 임시 거주지로 이사해달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시거주지로 옮긴 A씨는 한 달간 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임시거주지로 옮긴 이사비용이나 기간에 나온 식비 등 보상 시 한꺼번에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 관계자 “하자보수 끝나…A씨 보상 금액 너무 과해”


호반건설 측은 하자보수를 이미 마쳤지만 A씨의 요구가 과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그룹사 계열인 호반산업 현장 측에서는 하자보수가 다 끝났다고 전해 들었다”라며 “다만 피해자의 보상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계속 합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 중인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입주자 A씨는 호반써밋에 입주한 지 45일 만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보자 제공]
입주자 A씨는 호반써밋에 입주한 지 45일 만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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