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21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위 보도에 대해 광진자양새마을금고는 아래와 같이 밝혀왔습니다.

“2019년부터 채용 당시까지 자산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대출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어 S모씨 채용 당시 여신전담부서 운영 및 여신전문경력직원 채용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필요성이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 검사(2020.7.8.~7.12.)시에 개선점으로 지적되어 여신전문경력직원 채용절차를 개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경력직 채용절차 당시, 정관규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적법하게 의결하였고, 채용자에 대한 처우는 보수규정 등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하였으며,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S모씨를 여신전문직원 경력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또한 P모씨는 실무책임자 재직 당시 부실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업무상 과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 검사(2020.7.8.~7.12.)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2021.4.6.경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P모씨에 대한 시정지시(제재지시)가 있었으며, 지점장 발령은 이와 관련된 조치였습니다. 또한 S모씨가 현재 실무책임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광진자양새마을금고의 직제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울러 광진자양새마을금고의 모든 업무는 관련법규, 정관 및 내부 업무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중요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은 각 이사들에게 이사회 전에 보고되고 이사장은 어떠한 정보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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