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미지회가 회장의 금품수수와 갑질 의혹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0일 취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재임용 조건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자 19일이 지난 후 B씨에게 되돌려줬다.

A씨는 돈을 받고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1월31일까지 B씨의 재임용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가 B씨가 반발하자 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재임용 조건으로 현금을 건넨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지난 3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취업지원센터장 인사권을 가진 A씨가 재임용과 관련해 지난 1월 여러 차례 억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지난 1월20일 금품을 A씨에게 제공했다”며 “A씨의 부도덕한 인간성과 뇌물수수를 폭로해 더이상 선량한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B씨는 노인지회장 A씨는 퇴근 후 자신을 수차례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 수십만 원 상당의 영덕대게와 식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갑질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달 22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A씨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A씨는 노동지청의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한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 비용을 노인회 예산으로 사용하려다 노인회 이사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