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장애인보호자, 직원 등 전 시설장 영천서에 고소||장애인수당 빼돌리고, 직원들 수당 되

▲ 영천시 북안면에 위치한 지적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희망의둥지 전경.
▲ 영천시 북안면에 위치한 지적발달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희망의둥지 전경.
영천 희망의둥지 거주자 보호자들과 직원이 전 시설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파장(본보 10일 5면)이 확산되고 있다.

거주자 보호자A씨 등 보호자 8명과 직원B씨는 희망의둥지 전 시설장 C씨를 지난 9일 영천경찰서에 횡령, 갈취, 폭행, 협박,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C씨는 희망의둥지를 시공하면서 공사, 인테리어 등을 시설 통장에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수당을 가로챘다. 직원들에게 급여와 수당을 초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거주인의 보호자에게 입소비 명목으로 1천만~3천만 원 받았다는 감사에 지적되자 일부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의둥지 직원 등에 따르면 C씨는 거주인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보호자들이 영천시에 신고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시설장 지위를 박탈당하자 희망의둥지 거주장애인 보호자들에게 본인 소유인 시설 이용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호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낸 부모로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진다”며 “시설에서 회유와 협박 등이 있었지만 아이가 시설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복지협회장은 “희망의둥지 운영 주체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며 “하루빨리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희망의둥지에 운영비로 6억4천여만 원을 책정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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