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출입 방치…문체부 ‘2차 위반에 해당’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강원랜드가 외국인 불법출입을 반복적으로 방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4일 이주자 불법 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랜드에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전달했다.

문체부는 이미 지난 18년 동안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영주권 소지자들의 불법 출입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강원랜드는 해외 영주권 효력이 소멸된 3명의 파라과이 영주권 소지자들의 출입을 허락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1년 동안 98차례나 강원랜드를 다녀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사실상 1차 행정지도를 한 201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된 만큼 이번 강원랜드의 외국인 불법출입을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차 위반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해 최대 1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구 의원은“2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에도 담당자인 카지노정책실장은 관련 매뉴얼조차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