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홍보기사 보도를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모 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B씨가 홍보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자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B씨가 소속된 신문사는 그러나 홍보 기사를 내지 않았고 A씨는 낙선했다.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강인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구 달성군 동물화장장건립 반대추진위 발대식 및 설명회 개최 전국자치경찰위, 대구서 정책토론회 열고 “이원화 통한 독립적 업무수행 필요” 대구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확대 실시 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1회 추경 예산 19억 감액 홍준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 유감, 그래도 추진할 것” 대구 남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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