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시기·추가신청 방법 '나도 대상일까' / 국세청 홈페이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시기·추가신청 방법 '나도 대상일까' / 국세청 홈페이지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가신청 방법, 대상,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요건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대 지급액도 각각 10% 정도 인상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교육비 공제 확대 등으로 인한 세금 수입 손실은 1조3천억 원 규모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 마무리됐다.

이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지난 5월에 신청하고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한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재산이 1억4천만원이상 2억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더불어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다.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이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했을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오는 9월에 정산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해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전화는 1544-9944로 음성 안내에 따라하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1566-3636으로 상담하면 된다.

위와 같이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조회를 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지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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