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법 (출처=행안부)
국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법 (출처=행안부)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이다. 

광복절이란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 뜻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통합·공정' 등 국정운영 핵심 가치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尹 대통령은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광복군 선열 합동 봉송식에 참석, 추모사를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다양한 경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5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또한, 광복절 경축식과 연계하여 청와대~광화문~서울시청~서울역~용산 중심으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2022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8월16일 화요일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장마기간이 지나고 2차 가을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며 서울과 수도권, 강원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비오는날 태극기를 달아야되나 달지말아야 되나 궁금해 한다. 

다음은 국기 게양하는 방법이다. 

[태극기 다는날]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조의 다는날은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이다.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한다. 6.25사변일에는 태극기를 따로 달지않는다.

[의미]
3.1절 뜻은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다.

제헌절 뜻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할 수 있는 날이다.

광복절 뜻은 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다.

개천절 뜻은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날이다.

한글날 뜻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을 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날이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은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이다.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게양한다.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청사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하며, 야간에 국기를 게양할 때는 적절한 조명이 필요하다. 
학교와 군부대도 1년 내내 국기를 게양하는 곳이지만, 낮에만 게양하고 밤에는 다시 강하한다. 
그리고 공항이나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이나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나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도 가능한 한 연중 게양을 해야 한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 :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

[국기 다는 위치]

단독(공동)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의 구입]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한편, 태극기(太極旗)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며, 파란색(음)과 빨간색(양)이 조화를 이룬 태극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4괘의 건(☰)은 하늘, 곤(☷)은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상징하는데요. 음과 양의 조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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