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대상 기준 '한 눈에'(사진=보건복지부)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대상 기준 '한 눈에'(사진=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3년간 적립해주는 형태다. 만기 시 본인납입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적립돼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19세~34세이다.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되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부합해야한다.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은 약 1인가구 194만원, 2인가구 326만원, 4인가구 512만원 정도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 원·중소도시 2억 원·농어촌 1.7억 원 이하 등이다.

모집자 인원은 10만4000여명 규모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작 2주간(18일~29일)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실시한다. 모집 첫날인 18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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