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빨라지고 소득 기준 대상 완화(사진=게티이미지)
2022 근로장려금 6월 정기 지급일·신청 조회 방법 '한 번에'(사진=게티이미지)

2022년 근로장려금 6월 정기 지급일, 지급 시기, 신청기간,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금액, 확인, 조회 키워드가 화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해 현재 정기 신청은 마감됐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진행 중에 있어 미신청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장려금이 10% 줄어든 액수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오는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지난 5월에 신청하고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으며,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한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재산이 1억4천만원이상 2억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더불어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다.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이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했을 경우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오는 9월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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