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법 (출처=행안부)
국기 다는 법, 태극기 다는법 (출처=행안부)

오늘은 제72주년 6·25전쟁일이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남북군사분계선 38선을 넘어 기습남침하며 시작된 전쟁을 기리기위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육이오전쟁일은 2022년 장마기간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지만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권은 구름많고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영서, 전남권,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6.25전쟁일이여서 많은 시민들이 비오는날 태극기를 달아야되나 달지말아야 되나 궁금해 한다. 

다음은 국기 게양하는 방법이다. 

[태극기 다는날]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조의 다는날은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이다.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한다. 

6.25사변일에는 태극기를 따로 달지않는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은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이다.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게양한다.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이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 :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

[국기 다는 위치]

단독(공동)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의 구입]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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