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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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손실보전금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지급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26일 대전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본부를 찾아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손실보전금의 철저한 집행 준비와 함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새 정부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2차 추경 정부안에 23조원이 편성됐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이 역대 최대인 만큼 ▲지원기준 마련대상 ▲선정 ▲시스템 운영 등 계획수립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지급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보안사고에도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업으로 바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손실보전금 상담과 신청안내가 가능하도록 각 소진공 지역센터 및 콜센터에서 차질없이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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