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만~200만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12조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차 추경안은 4조6770억원 증액됐다.

상임위 추경 심사에선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많은 2조610억8800만원을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9675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6535억원)·교육위원회(4475억원)·정무위원회(3000억원)·국토교통위원회(2475억원) 등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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