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4일(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지난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조보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 5월 4일(수)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지난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이승기·조보아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격요건, 소득요건, 지급액, 지급일 등이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은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1. 9. 1.~ 9. 15. 이며,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 말로 지급액 산정액의 35%(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다.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2. 3. 1.~ 3. 15.이며,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말(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로 지급액은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단, 2021년 9월 혹은 2022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5월말 신청하면 8월말(지급일)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2022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최대지급액 300만원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최대지급액은 50~70만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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