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조7650억5300만 원 증액된 바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예결위는 오는 26∼27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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