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종합]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1000만원 3차 지급 시기 '곧 확정' (사진-중기부 제공)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급 시기의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다.

오늘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집행 등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일찍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부처 간 협업 및 전달 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다음날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해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는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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