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사진-복지부 제공)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사진-복지부 제공)

정부의 방역패스 전면 확대로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식당이나 카페를 비롯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으나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써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요구된다.

단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다. 이와 함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된다. 이외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는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만 출입 가능하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12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 연령층의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축소하고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단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