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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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떠난 경찰관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관 징계 가운데 중징계(배제징계)의 하나로써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자는 3년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퇴직금액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이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이들 경찰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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