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조원준

[환경일보]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율촌은 환경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율촌의 환경법 톡’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조원준 변호사  wjcho@yulchon.com
조원준 변호사  wjcho@yulchon.com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자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깨끗하고 좋은 물을 돈 주고 사먹는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소중한 물을 별 생각없이 낭비하고 흘려버리고 있다.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수로 흘려버리고 우리가 한 번 사용한 물도 오폐수처리장으로 흘려버린다. 그래서 필요한게 물 재이용이다.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절약할 수 있듯이 물을 재이용하면 수자원을 아끼고 수질오염도 줄일 수 있다.

2010년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이 제정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물재이용법에 의하여 10년마다 세우는 물재이용 기본계획도 1차 계획이 2011~2020년으로 만료되어 올해에 환경부에서 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물재이용법에 의한 물 재이용은 빗물, 하수처리수, 중수도 등이 주된 것인데, 그 중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이 약 75퍼센트 가량으로 대부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중수도, 빗물 재이용의 순이다. 물의 재이용이 이루어지는 용도를 보면 화장실용, 청소용과 같은 장내용수, 도심내 인조하천과 같은 친수용수, 조경용수, 하천유지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물재이용법에 의하면 2008년 이후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1일당 5천 ㎥ 이상)은 하수처리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여야 하므로 안정적인 물 공급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수요처를 다양화함으로써 물재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해 재이용수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처리시설과 공급관로 설치 등에 많은 자본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의한 공업용수 공급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결여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광역·공업용수도 배분계획, 급수구역, 용수 수요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사업발굴과 사업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환경부가 2021. 1.경 발표한 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민간위주의 발굴. 시행 방식에서 공공이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에 제안하는 공공주도형 방식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다양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물재이용에 의한 공업용수를 기존 공업용수 공급체계에 연계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하는 신(新) 사업모델에 대한 구상도 제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처리 기술 효율화 등을 통한 사업수익성 개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과 같은 공공재 공급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와 활성화로 물 재이용율이 한층 높아지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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