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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35만원 내밀며 “북한까지 태워주세요”[이슈픽]

현금 135만원 내밀며 “북한까지 태워주세요”[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16 15:21
업데이트 2021-05-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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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적응에 월북 결심
“북한에 아픈 가족이…” 거짓말도
구명조끼까지 챙겨 월북 시도한 40대
다시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 1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북한에 있는 가족이 아파요. 북한으로 태워주면 사례하겠습니다”

A(41)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24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B호 선장에게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다 달라며 접근했다.

약 2시간 전, A씨는 속초시 동명항에서 C호 선장에게 “북쪽으로 태워달라, 사례하겠다”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북한에 아픈 가족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냈다. 벌건 대낮에 느닷없이 북한에 데려달라는 제안을 받은 선장들은 모두 거절했다.

월북을 포기하지 않은 A씨는 이튿날 오전 2시 12분쯤 속초시 동명항에서 D호 선장에게 또다시 사례를 대가로 북한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계속 예비한 점,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한 점, 범행이 예비와 미수에 그친 점, 초본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그가 월북을 겸심하게 된 이유
A씨는 울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는 사회와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이직으로 지인, 가족들과 멀어지게 된 그는 2018년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체제에 동조했다.

북한 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과 월북을 하면 대남공작과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씨는 월북을 결심했다.

선장에게 줄 현금 135만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련한 A씨는 수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구명조끼는 물론 비상식량으로 즉석밥과 생수까지 사서 강원 동해안을 찾았다.

월북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달 18일 월북 조력을 구하고자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약 12초 동안 통화하는 등 그는 엿새 동안 7차례에 걸쳐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36)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36)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생활고·향수병에…다시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 1년’
지난 4월, 생활고와 향수병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시도한 30대 탈북민도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36)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985년 북한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B씨는 지난 2016년 국군 포로의 손녀 C씨와 결혼한 뒤 탈북을 결심하고 아내와 함께 2018년 3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뒤 몇몇 국가를 거쳐 한국에 정착했다.

하지만 B씨는 한국에서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환각 증상을 앓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이혼까지 했다.

결국 B씨는 생활고와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인해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중국을 거쳐 월북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자 발급이 여의치 않자 강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군의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가 군 당국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 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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