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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진 구미 여아는 석씨 딸…유전자 감식결과 인정"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씨의 재판이 열린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연합뉴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해 11일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피의자 신문에 나서자,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숨진 여아와 석씨 사이에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DNA 검사 결과 증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되물었고 석씨 측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지난달 22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7일 숨진 여아 언니로 드러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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