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거리두기 시범실시 12개 군… 모두 5인 이상 금지 제한 풀어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청송군이 17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경북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실시에 들어간 12개 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풀렸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만 허용해온 청송군이 17일 0시부터 이를 해제한다.

여기에는 지난 7일 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8일 오후 6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해온 청송군 주왕산면도 포함된다.

경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실시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다만 의성·청송·영덕·예천·봉화·울진 등 6개 군은 인근 시 지역 확진자 발생과 동해안 관광지 등을 감안해 8명까지만 허용했다.

시범실시 이후 해당 지역의 확진자는 총 24명(16일 오후 3시 현재)으로 집계됐다.

청송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예천 4명 △울진·청도 3명 △성주·영덕 2명 △고령 1명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왕산면의 추가 확진자가 잦아들면서 청송군도 8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풀기로 해 시범지역 12개 군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며 “오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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