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산불 발생시 초기 진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자체 소방업무가 가능해지도록 하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기 대응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주민조직임에도 출동 판단 권한이 없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법률상 소방 보조조직에 머무르고 있다보니 훈련수준·안전 장비·전문성의 지역 간 편차가 클 수 밖에 없어 초기 대응 역량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긴급 상황 시 자율 출동 요건이 명확해지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권이 확대돼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과 훈련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득 의원은"지난 3월 산불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현장 가장 가까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효율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했다면 피해가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기후 변화로 산불이 단시간에 재난 수준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만큼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안이 끝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