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최근 급증하는 유기동물 문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동물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맹견 외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기되는 대부분의 동물은 반려견·반려묘 등 일반 반려동물로, 유기에 따른 개물림 사고, 교통사고, 시설 침입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과태료와 벌금 수준이 낮아 반복적인 관리 소홀·방치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낮은 행정 제재 기준이 단속과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면서도 반복되는 유기·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벌금과 과태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벌금 상한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태료는 500만원→1,000만원, 300만원→500만원, 100만원→200만원, 50만원→1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한국의 연간 유기·유실동물은 약 10만 6천 건에 달하며, 유기 동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방치를 억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동물 유기와 관리 소홀은 더 이상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안전 문제"라며,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해 유기와 방치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필요한 보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