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제도 전면 재정비한다....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9 09:5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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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며,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산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하고, 전담기관 운영부터 입지 절차, 환경성평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상풍력 인허가 지연과 지역사회 갈등, 환경성 논란 등 그동안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수용성과 절차 신뢰성 없이는 해상풍력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해관계자 참여와 환경 검증 체계를 한층 엄격하게 설계했다.



먼저 민관협의회는 기존 자문 역할을 넘어 법적 절차에 포함되는 필수 단계로 성격이 강화됐다. 민간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어업인단체와 예비지구 인근 지역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 지역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반발로 지연돼 온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환경성평가 절차 또한 세분화됐다. 해양환경 영향조사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성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추천 위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해수부 장관의 협의의견 통보 기한은 30일로 정해져 심의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환경성 검토의 객관성과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 생태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해상풍력 전담기관 지정 절차와 전문연구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해 기술개발과 환경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또한 1GW 이상 발전지구에는 공동접속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계통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해상풍력 단지의 대형화 흐름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보다 투명하게 정비됐다. 신청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고 입찰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전 반드시 환경성평가를 거치도록 해 절차적 정합성을 강화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민관협의회가 실질적인 합의 기구로 기능할지에 대한 의문, 환경성평가 기간 단축의 실제 효과, 사업자와 지역 간 보상 문제, 대규모 송전망 확보 등은 여전히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전담기관과 전문연구기관의 권한·예산 등 구체적 운영 기준도 향후 결정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해상풍력 인허가부터 환경성 검토, 산업 기반 구축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한국형 해상풍력 제도 프레임’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도는 출발선일 뿐, 향후 해상풍력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와 사업자, 정부가 어떻게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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